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장주식수에 따라 종목별로 가격제한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간의 자금흐름이 원활해지면 궁극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폐지키로 했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19일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가격제한폭은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가격제한폭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상하한가제도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투자자들이 과잉반응을 보이는 등 시장충격이 우려된다며 우선 가격제한폭을 더욱 크게 확대하는 방안과 상장주식수에따라 가격제한폭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상장주식수가 많아 유동성이 큰 종목은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감원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그동안 크게 성장해 온 만큼 현재 상하 15%(거래소)와 12%(코스닥)로 제한된 현행 가격제한폭은 시장정보가 주가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외국사례를 참고해 현행 상하한가제도를 개선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간에 원활한 자금흐름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쯤 가격제한폭을 폐지할 지에 대해서는 못박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오는 8월께 폐지한다고 밝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명수.박민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