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시약이 포함된 茶' 등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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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시약이 포함된 차(茶)를 만들거나 액상추출차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차류 식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개 업체의 위법사실을 적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뽕그린식품(충북충주시 용천리)은 청량감과 향을 내기 위해 공업용시약인 에틸알콜을 첨가한 ''꾸지뽕''이라는 차를 만들어 7억7천만원 어치를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청해식품연구소(충남 연기군 소정면)는 ''실크파워골드'' 등 생산품목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유통기한을 5~15개월 길게 표기해 적발됐다.
청양구기자협동조합(충남 청양읍 읍내리)은 액상추출차인 ''구기자다림차''가 고혈압과 성인병예방 노화방지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제품설명서에 허위로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인삼제약 식품사업부(충남 아산 초사동)는 표시도 없는 수입원료인 홍삼건조분말을 사용해 건강보조식품인 ''파워포르테''를 생산해 판매했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차류 식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개 업체의 위법사실을 적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뽕그린식품(충북충주시 용천리)은 청량감과 향을 내기 위해 공업용시약인 에틸알콜을 첨가한 ''꾸지뽕''이라는 차를 만들어 7억7천만원 어치를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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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제약 식품사업부(충남 아산 초사동)는 표시도 없는 수입원료인 홍삼건조분말을 사용해 건강보조식품인 ''파워포르테''를 생산해 판매했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