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노사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 기업에 금융.세제.행정상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물품구매의 적격 심사때 가산점을 받고 연수비용을 지원받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신노사문화 창출에 앞장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다른 일반기업 근로자보다 싼 금리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의 "과실"이 노사 모두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신노사 우수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실적도 평가하고 있다.

지원 실적이 좋은 금융기관에는 노동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맡기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신노사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및 행정.재정상의 혜택을 더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 금융지원 =신노사문화 대상(대통령상)과 우수기업상을 받은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우선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도 우대받는다.

또 신용보증때 보증한도도 늘려 적용받는다.

제일은행은 우수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대출금리를 1.0%포인트 낮춰 주고 여신심사때 가산점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영업점장 전결금리중 최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평균금리보다 2.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수협중앙회는 우수기업에 금리를 0.5%포인트 낮춰 주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기업보증으로 대출해 준다.

금리도 0.5%포인트 내려 적용한다.

평화은행도 우수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대출만기를 연장시켜 주고 있다.

축협중앙회는 대출금리를 0.5~1.0%포인트 내려주고 있다.

서울.신한.한미은행 등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등 금융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노동부는 분기별로 금융기관별 지원실적을 평가, 우수기관에 소관 기금을 예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앞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신노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재정적 지원 =올해말 신노사문화 대상을 받은 10개 기업은 1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정기근로감독과 안전보건 감독을 면제해 주는 한편 각종 시설과 장비 구입시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산업기능요원 추천 및 인원배정때 우대받고 공기업경영 평가때 가산점을 받는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화.정보화 사업 지원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직업훈련 및 장애인복지 시설과 장비 등을 구입할 때도 지원금을 받는다.

노사대표와 간부가 정부지원으로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고 상품용기 및 포장지에 우수기업 표식을 할 수 있다.

근로자 장학금및 의료비, 경조비 대출 때도 우대받는다.

건설공사 적격심사때 2~5점의 가점을 받는다.

군수물자구매 적격심사와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는 3년간 5점을 더 받는다.

각종 노사화합 행사의 비용으로 1백만~5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노무.안전 보건진단 수수료와 교육비를 50~1백% 감면받게 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한 우수 기능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휴양시설(콘도)을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