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를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의 요율을 현 재산평가가격의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해 8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주택재개발구역내 공유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 연체요율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주택재개발구역내 공유지에 비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및 변상금 연체요율 인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