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 대부료 인하
시는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해 8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주택재개발구역내 공유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 연체요율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주택재개발구역내 공유지에 비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및 변상금 연체요율 인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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