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대형 변리사사무소들이 대전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변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한 데 이어 지난해 개정된 변리사법이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전 엘엔케이 씨앤에스 중앙 등 특허법률사무소들이 오는 7월 대전 분사무소를 열 계획이다.

개정 변리사법에는 변리사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원전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임석재)는 최근 대전 정부청사 앞에 독립사무소 형식으로 "원전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사무소에는 특허청 심사3국장 및 항고심판관을 거친 이택순 변리사와 시험 출신의 강성혜 변리사를 배치,특허청 민원업무와 심판 및 특허소송 등을 전담케 하고 있다.

원전은 7월중 대전 사무소를 합병해 분소로 개편할 예정이다.

엘엔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이상호)는 7월 법인 전환과 함께 대전에 연락사무소 형태의 분소를 내기로 했다.

이 분소에는 기술과 행정 분야의 변리사 2명을 두고 대전 이남 지역의 특허 출원과 심판 및 소송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법무법인 중앙(대표변리사 이병호)도 분소 설립 준비를 상반기 안에 마치고 7월부터 대전에 전자.기계 화학 등 기술 분야별로 변리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은 심사처리 민원과 심판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씨앤에스합동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손원)도 최근 변리사 3명을 영입해 분소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되면 대형 변리사사무소들이 대부분 법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판 및 소송업무로 인한 변리사들의 대전 출장과 의뢰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사무소 설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