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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당선자.병역비리 정치인 본격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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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17일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 76명과 병역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법원도 이번주부터 국회의원 당선자를 포함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정치인에 대해 재판을 재개한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재선거가 벌어질 수 있어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범은 벌금 1백만원 이상,기타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 76명은 대부분 가벼운 사안으로 알려졌으나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 벌금 1백만원 이상이 가능한 사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이날 같은 지역구 출마자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피소된 한나라당 김무성 당선자에게 18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지검도 이번주부터 입건된 2백여건의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또 총선을 핑계로 소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한 병역비리 의혹 정치인과 아들들에 대한 수사도 이번주부터 재개한다.

    수사대상 정치인은 27명(자제는 31명)으로 이중 12~13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전원 한나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도 이번주부터 정치인 재판을 다시 연다.

    재판에 계류중인 정치인은 김윤환 이가택씨등 모두 6명으로 이중 당선자는 원철희(자민련) 정대철(민주당) 이강두(한나라당)씨등 3명이다.

    정대철씨는 지난95년과 97년 경성에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8일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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