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통합중앙회 창립총회가 이달 17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농.축.인삼협동조합 통합중앙회의 사업과 조직의 근간이 되는 정관 임원선거규약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선거규약 등을 의결하게 된다.

창립총회에 이어 5월 2일에는 신임 통합중앙회장과 상임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는데 이어 12일에는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임명동의와 중앙회 이사 비상임감사를 선출하는 대의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통합중앙회는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창립총회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장 1천1백77명을 비롯 축협 조합장 1백92명,인삼협동조합장 14명, 설립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참관인 50명 등 모두 1천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는 지난해 9월7일 농협법이 공포된 직후 학계와 협동조합 관계자 15명으로 구성돼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설립준비를 진행해왔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