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8년 치러진 제33회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에서 떨어진 뒤 행정소송에서 승소,합격 처분을 받은 이건창(36)씨 등 수험생 91명은 12일 시험출제 잘못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여만원씩 모두 1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정부가 문제를 잘못 출제해 시험에 떨어지는 바람에 1년간 시험준비를 더 하는 등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98년3월 치러진 33회 회계사 1차 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지자 경영학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소송을 제기,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지난1월 이 씨 등 96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됐고 2차시험 응시기회를 2차례 주기로 결정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