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활동 이유 해임은 부당"...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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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준비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전 용산구청 주택계장 이승찬(50)씨가 구청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되긴 하지만 준비모임을 결성했다고 해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 저해가 되지도 않았고 이 씨가 준비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도 아닌 만큼 용산구청측이 정직 등이 아니라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지난70년부터 28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온 이 씨는 지난98년3월 용산구청 주택계장으로 재직중 공무원직장협 준비 모임을 만들었다가 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기 전에 준비 모임을 만든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외 집단행동금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되긴 하지만 준비모임을 결성했다고 해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 저해가 되지도 않았고 이 씨가 준비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도 아닌 만큼 용산구청측이 정직 등이 아니라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지난70년부터 28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온 이 씨는 지난98년3월 용산구청 주택계장으로 재직중 공무원직장협 준비 모임을 만들었다가 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기 전에 준비 모임을 만든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외 집단행동금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