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구제역이 충북 충주 한우농가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10일 신고된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농장의 한우 6마리를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농장은 한우와 젖소 48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지난6일께부터 한우에서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검역원은 발생지가 내륙인 점을 감안,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해 정밀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 농장 가축 전부를 도살처분하고 가축 이동제한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이날 현재 구제역이 확인된 곳은 경기 파주.화성.용인,충남 홍성.보령,충북 충주 등 6개지역 12개 농가로 늘어났다.

그러나 총 신고된 53건중 검사중인 1건을 제외하고 40개 농가의 가축이 모두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신고도 뜸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역원은 예상했다.

농림부는 홍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돼지의 외부반출및 도축이 지체되는 사태와 관련,수매가격을 높이기로 했다.

이 조치에 따라 이동제한지역의 경우 돼지 산지가격(1백kg당 14만3천원)보다 12.5% 높은 16만6백원으로 수매가 이뤄진다.

출하가 늦어져 체중이 늘어난 돼지에 대해선 kg당 1천6백6원을 추가하는 외에 사료값을 감안,수매가격의 10%를 가산해주기로 했다.

새끼돼지는 마리당 평균 6만원,번식용 어미돼지에 대해선 지육 kg당 1천6백38원에 수매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날 일본에서 세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야자키현의 이동제한구역내 한 농가에서 사육중인 소 10마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추가 확인해 10일오전 모두 살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