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신탁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신탁회사의 5년만기 분리과세형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가입후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분리과세(30%)혜택을 인정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로 허용되는 분리과세형 수익증권은 만기가 5년이지만 1년만 지나 중도해지하더라도 가입기간 만큼은 분리과세신청을 할수 있다"며 "투신사와 은행간의 형평성을 감안해 조만간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은행에서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분리과세형 수익증권은 가입후 1년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1년이 지났을 경우엔 투신사들이 수수료부과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

만기는 5년이지만 사실상 1년만기로 운용하면서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수 있는 상품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상품은 발행기간이 5년이상인 채권과 신탁기간이 5년이상인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제한돼 있다.

박성완 기자 psw@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