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선관위가 총선시민연대 최열 상임공동대표 등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4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공동대표 등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정동이벤트홀에서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뒤 회원 3백여명과 함께 현수막과 레드 카드, 확성장치 등을 동원해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집회를 가져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특히 총선연대가 이날 행사를 가진 중구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가 낙선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어 직접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현재 과태료 부과대상 선거법 위반행위 2백22건을 적발, 모두 3천6백3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이는 15대 총선때 같은 기간중의 19건, 2백6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11배, 액수로는 1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87건(1천3백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41건(7백90만원) 자민련 32건(4백10만원) 민국당 21건(4백65만원) 민주노동당 2건(3백만원) 등이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