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농가 세금 공제, 납부시기도 연기...재경부 입력2000.04.04 00:00 수정2000.04.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축산법인들은 사업용 자산에서 손실을 본 액수의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고 세금 납부시기도 6개월 연장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파주, 홍성, 화성, 연기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재해로 보고 현행 세법상의 `재해손실공제'''' 규정을 적용,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광장은 경영권분쟁...태평양은 조세리스크 대응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국내 대형 로펌들이 급변하는 법률 수요에 맞춰 전문 조직을 잇따라 신설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 2 KB금융, 경찰청과 금융사기 예방 사업 KB금융그룹은 16일 경찰청과 금융사기 및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배포하고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를... 3 카카오페이, 디지털금융 교육 개발 카카오페이는 지난 14일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청년 디지털금융 리더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 두 회사는 디지털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이 사업을 위해 15억원 규모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