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부터 재시행되더라도 계속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형 및 공사채형 신탁상품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투자신탁회사에 선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투자신탁회사가 만기 5년이상짜리 분리과세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상품약관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5년짜리 후순위채 등 분리과세 채권을 팔고 있으나 상품형태로 분리과세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신사에 새로 허용되는 분리과세형 상품은 가입자격이나 금액제한이 없으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30%의 분리과세만 적용된다.

신탁기간 5년이상으로 공사채형 펀드(채권 50%이상, 현금성유동자산 50%이하)와 주식형 펀드(채권 50%이상, 주식 및 유동성자산 50%이하)로 나뉜다.

가입후 1년이내 해지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투자신탁협회가 각 회원사로부터 상품약관을 모아 이번주중 금감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중 상품 판매가 이뤄지도록 약관을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액투자자들의 분리과세상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한편 오는 7월 채권싯가평가를 앞두고 빈사상태에 있는 투신권에 새로운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과세 상품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신사에 분리과세형 상품판매가 허용됨에따라 종합과세 대상인 연간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 4천만원 이상의 고액소득자들이 대거 분리과세형 상품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2001년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돼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8천만원인 경우 30%,8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4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상품은 소득액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대한투신 이척중 상품개발부장은 "종합과세가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형 상품은 올 하반기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