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총선시민연대가 선거법을 어기고 낙선대상자를 상대로 거리연설 피킷시위 서명운동 등 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선거법에 의해 사법처리한다고 3일 발표했다.

검찰은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범위는 <>성명서 발표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특정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호소 등이며 그외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선시민연대측이 거리연설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할 경우 선관위와 검.경 단속반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선거법상 허용된 단체의 선거운동 범위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관혼상제 장소나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 공개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개별적으로 도로 위에서 지지.반대 호소를 할 수 있으나 연설과 호소행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