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금융노조 명동은행회관서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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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노조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은행회관 1층 로비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이 "은행연합회의 일부 회원사와 노동조합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총회에 의견을 제출한다"고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건물을 실력으로 점거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련은 지난해 7~11월 19개 은행과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은행회관 사무실을 금융노련이 사용토록 하는 의견을 은행장 총회에 적극 제출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사무실 배정을 요구하며 지난 1월28일부터 은행회관 1층 로비에 텐트를 치고 업무를 봐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이 "은행연합회의 일부 회원사와 노동조합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총회에 의견을 제출한다"고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건물을 실력으로 점거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련은 지난해 7~11월 19개 은행과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은행회관 사무실을 금융노련이 사용토록 하는 의견을 은행장 총회에 적극 제출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사무실 배정을 요구하며 지난 1월28일부터 은행회관 1층 로비에 텐트를 치고 업무를 봐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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