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 부지확보를 위해 진씨의 땅을 매입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해야만 진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봉구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도봉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이라고 원고에게 알린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92년 12월 서울시를 대리한 도봉구청에 자신 소유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땅을 지하철 차량기지 부지로 매각하면서 서울시와 도봉구청이 양도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