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의 가계금전, 신종적립, 단위금전, 추가금전신탁 신규가입자도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이자소득세율 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0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각 은행들이 신규로 개설되는 해당 신탁상품에 대해 세금우대혜택을 적용한다.

신탁상품의 세금혜택은 이미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해 세금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고객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세금우대 혜택은 1년이상 돈을 예치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단위금전신탁은 판매기간 1개월을 포함해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판매 첫날 가입자를 빼곤 사실상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4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단위금전신탁의 경우 약관을 바꿔 판매기간을 포함, 1년1개월간 돈을 맡기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 저축제도가 도입돼 가입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인은 4천만원까지, 장애인은 6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게 된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