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30일 `러시아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이후 선물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바람에 1백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조흥은행이 현대투신(구 국민투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선물환 계약이 환율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흥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상 현대투신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키로 한 만큼 선물환계약에 따른 책임도 져야한다"고 밝혔다.

현대투신은 지난96년말 러시아 국공채에 투자할 1천4백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보관과 운용을 조흥은행에 맡겼으며 투자원리금이 회수될 때 환율하락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당시 환율인 미 달러당 8백79원을 기준으로 조흥은행이 현대투신에 2백2억원을 지급하면 현대가 2천3백만달러를 지급하는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대투신은 계약이 끝나기 전인 지난98년 8월 러시아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이행을 거부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