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모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장외기업들의 주식발행가격이 액면가 5-10배에 달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고 있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담보로 공모가를 높히기 때문에 실질 발행가는 표면적인 발행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외 유통시장에서 이들 주식을 살 때는 공모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인터넷공모기업의 공모가는 보통 액면가의 5배를 웃돈다.

액면가의 10배에 주식을 공모하는 기업도 수두룩하다.

실제로 지난해 설립된 A사는 지난주 인터넷을 통해 액면가(5백원)의 8배인 4천원에 9억9천만원을 공모했다.

또 전자상거래업체인 솔루션개발업체 T사는 액면가의 10배인 5천원에 주식 공모를 마쳤다.

아무리 벤처라고 하지만 설립된지 1-2년밖에 안된 기업들이 어떻게 액면가의 5-10배로 주식을 공모할 수있을까.

해답은 무상증자에 있다.

A사는 인터넷공모를 하면서 주금납입후 한달이내에 1백%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약속했다.

액면가보다 훨씬 높게 공모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재원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주식 인수가격은 액면가의 8배인 4천원이 아니라 4배인 2천원으로 떨어진다.

기관이나 법인자금을 끌어들일 때도 마찬가지다.

창업투자회사인 H사는 얼마전에 7천주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장외기업인 F사에 지분참여했다.

인수가격은 주당 4만원(F사는 작년 12월 중순께 주당 2만원에 인터넷공모를 실시했다).

하지만 A사가 4월초 1백%의 무상증자를 약속해 H사는 결코 비싼 값을 치른게 아니다.

무상증자를 감안하면 1만4천주를 주당 2만원에 인수하는 셈이 된다.

처음부터 주당 2만원에 지분참여시켜도 되는데 굳이 4만원에 실권주를 인수시킨뒤 1백% 무상증자를 실시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으로 코스닥에 상장할 때 "H사가 주당 4만원에 주식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주식발행도 그만큼 쉬워진다.

제3시장에 상장하더라도 2만원이 아닌 4만원이 기준가가 돼 보다 비싸게 주식을 팔 수있다.

기업가치는 변동이 없는데 공모가가 높아지는 일종의 거품이다.

대주주들에게도 여러가지 메리트가 있다.

액면가의 5-10배로 주식을 공모하더라도 자본금은 액면가 만큼만 늘어난다.

통상 9억9천만원을 공모하는 인터넷공모의 경우 발행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들어오는 돈은 많고 대주주지분은 덜 낮아지게 된다.

또 추후 무상증자 때는 똑같은 비율로 주식을 받기 때문에 지분 변동이 보유주식만 늘어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공모나 3자 배정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장외기업들은 대부분 무상증자를 담보로 공모가를 부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알아서 그렇게하기도 하지만 창업투자회사등이 이같은 방식의 공모나 3자 배정 증자를 요구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장외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는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해당기업의 공모가보다는 무상증자를 감안한 실질발행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