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 졸음운전 사망 유족에 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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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명은 자가운전중 졸음운전으로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해 사망한 회사원 이재선씨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3억원으로 방문 지급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현대생명은 사고내용을 24일 접수받아 스피드콜 시스템을 적용해 3일만에 보험금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교통상해보험인 1천만원짜리 "무배당 베스트 드라이버 보험"에 가입해 사고일까지 월보험료 4만5천2백60원씩 모두 63만3천6백40원을 납입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됐다.
[한국경제]
현대생명은 사고내용을 24일 접수받아 스피드콜 시스템을 적용해 3일만에 보험금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교통상해보험인 1천만원짜리 "무배당 베스트 드라이버 보험"에 가입해 사고일까지 월보험료 4만5천2백60원씩 모두 63만3천6백40원을 납입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됐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