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오는 4월20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폐차를 위해 자동차폐차업소에 있거나 경찰에 도난신고를 낸 경우 증명서나 확인서를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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