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집단행동 의사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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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병.의원들이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더구나 당초 3일간으로 예정했던 계획을 시위강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무기한으로 바꿨다니 더욱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들의 이익확보를 위해 국민의 인명과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직무를 내팽개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사회지도층인 전문직답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한의사회는 무조건 "무기한 휴진"결의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철회 또는 시행중단 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의약분업은 어제 오늘의 정책과제가 아니다.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공론을 거듭해왔고,의사대표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지금의 분업체제를 도출해 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의료수가를 충분히 올려주지 않는다거나 전문의약품 지정확대 등 몇가지 세부 실행방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해서 의약분업 철회를 주장하고,더욱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또 문제가 되고있는 일부 쟁점들은 의약분업 실행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약사들과의 이해상충도 없지않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분업이 선진화된 의료보건체계이고,국민적 합의로 시행이 확정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확보에만 집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한의사회가 의약분업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고,설령 자신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의 실력행사를 통해 쟁취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완책을 함께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경제가 감당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려는 신축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당장 가장 불편을 겪게되는 것은 의사도 약사도 아닌 국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또 시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제도시행을 3개월 앞둔 지금은 의약분업과 관계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확보에 급급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고,또 어떤 방법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뤄낼 것인가 등을 놓고 함께 고심할 때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더구나 당초 3일간으로 예정했던 계획을 시위강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무기한으로 바꿨다니 더욱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들의 이익확보를 위해 국민의 인명과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직무를 내팽개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사회지도층인 전문직답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한의사회는 무조건 "무기한 휴진"결의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철회 또는 시행중단 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의약분업은 어제 오늘의 정책과제가 아니다.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공론을 거듭해왔고,의사대표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지금의 분업체제를 도출해 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의료수가를 충분히 올려주지 않는다거나 전문의약품 지정확대 등 몇가지 세부 실행방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해서 의약분업 철회를 주장하고,더욱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또 문제가 되고있는 일부 쟁점들은 의약분업 실행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약사들과의 이해상충도 없지않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분업이 선진화된 의료보건체계이고,국민적 합의로 시행이 확정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확보에만 집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한의사회가 의약분업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고,설령 자신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의 실력행사를 통해 쟁취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완책을 함께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경제가 감당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려는 신축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당장 가장 불편을 겪게되는 것은 의사도 약사도 아닌 국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또 시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제도시행을 3개월 앞둔 지금은 의약분업과 관계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확보에 급급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고,또 어떤 방법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뤄낼 것인가 등을 놓고 함께 고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