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농.수.축협 등의 단위조합들도 경영상 주요 변동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정 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1천5백93개(지난해말 기준) 단위조합들의 경영변동사항을 일반 금융회사 수준으로 공개하게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위조합은 결산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영업장에 "조합현황보고서"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또 회계연도 상반기 결산공시도 가결산기준일부터 2개월 안에 소책자로 만들어 결산결과 공시일까지 비치해야 한다.

단위조합들이 공시해야 할 사항은 조직, 인력, 재무, 손익, 자금조달 및 운용, 경영지표, 리스크관리 등이다.

금감원은 단위조합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부실대출이 발생했거나 금융사고, 민사소송 패소, 금감원이나 중앙회의 임원 개선요구 등의 경우에도 수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