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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단체회식 사망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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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근로자들이 단체회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치료비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인 미만의 사업장과 각종 회원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등 산재보험 보호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중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인식이나 행위선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거나 <>자해행위 억제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발생해야 한다.

    또 휴식시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시위반이나 자해,범죄행위에 의한 재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행사에 참가하거나 회사 밖의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와함께 종업원 5명미만인 사업장과 회원단체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4천만원이하의 건설공사 <>일정 면적이하의 개인직영공사 <>종업원 4명이하의 농.임.어업.수렵업 사업장 <>가사서비스업 등은 앞으로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최고보상한도도 매년 고시하기로 했다.

    상한은 근로자 일평균 임금수준 상위 5%(10만원)나 3%(15만원) 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종업원 50명미만을 사업을 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다 재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잇게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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