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섭 <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전무 >

얼마전 환경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포장재나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폐기물을 직접 회수, 재활용토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 계획에 대해 재활용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동감을 표시한다.

지금까지 폐자원 재활용은 대부분 소비자의 분리배출, 지자체와 민간 수집상의 분리수집, 재활용업체의 재자원화 활동이 주축이었다.

최근 일부 제품의 생산자도 관련제도에 따라 재활용 사업에 참여해 왔으나 소극적이었다.

정부도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시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제,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제, 재활용 목표율부여, 재활용표시제,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화책임 등 직.간접적 유인책을 도입, 시행해 왔으나 그 성과는 미약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정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통해 생산자가 제품의 제조에서부터 사용 후 폐기물의 회수.재활용까지 직접 참여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소비자.생산자.정부가 그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체제가 필수적이다.

첫째 제품의 생산.유통.사용과정에서 불필요한 물질로 버려지는 것을 "폐기물"이 아니라 "폐자원"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이 폐기물의 구제적 관리가 아니라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체제로 개선돼야 한다.

둘째 기업은 제품의 생산자에서 "산업과 생산활동의 서비스 책임자"가 돼야 한다.

즉 제품의 생산비 절감과 제품이용때 에너지 비용및 소모적 부품비 등의 절감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용후 폐기물 처리비와 재활용비용까지의 절감을 위해 기업은 서비스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에 재료비.가공비 등 생산비와 제품 이용자의 에너지사용, 부품교체 등 이용비, 나아가 제품 사용후 폐기물 처리비와 재활용비용이 포함되도록 세제 등 관련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 제품의 구입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간의 여러 가지 재활용 촉진과 감량화시책 등은 발전적으로 해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반영돼야 한다.

각 제도가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상승효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폐자원 재활용의 경제성은 사적 수익성만을 고려하는게 아니라 사회적 수익성도 고려해 평가돼야 한다.

현재 폐자원을 수입까지 하고 있는 고철류와 고지류 등은 국내에서도 배출단계에서 민간 수집상에게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분리 수집한 것을 생산업체가 무상으로 가져가 주면 다행이다.

무가품목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 비용의 절감 뿐만 아니라 최종처리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새 천년 대통령의 업무보고사항이 성공적으로 도입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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