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예정 인원의 10% 범위에서 특별승진을 제도화하고 그 대상도 현행 4급 이하에서 3급까지 확대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3급까지 적용하는 연봉제를 4급 이하로 확대하는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 사회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공서열만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분명히 진전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고질로 꼽히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규제만능 등의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목표관리제와 이에 따른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일정 직위에 개방형 임용제를 시행한 것도 이런 취지였다.

여기에 중.하위직의 특별승진이 일반화돼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발탁될 경우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특별승진 제도가 과연 취지대로 운용될지 확신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지연과 학연 등 정실주의의 뿌리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지금의 공직인사가 갖가지 청탁으로 오염돼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공무원마다 특별승진을 위해 각개약진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바라기성 공무원들의 출세를 보장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겠다는 3심제가 새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얼마 전 4급 서기관 승진 인사를 할 때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을 "동료 평가"를 통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발탁한 사례가 있었고,대구 달성구청은 3년 전 지방5급 승진대상자를 간부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발한 적이 있었다.

두 사례 모두 결과에 대한 후보자들의 불평이 사라졌고 갈등도 거의 생기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 전까지의 상급자들만의 심사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특별승진 제도에 적용하는 3심제는 상사와 동료뿐 아니라 하급자와 민원인들의 평가까지 덧붙여진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성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보다는 사교성이 더 높이 평가받는 약점을 지닌 것 또한 사실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최대로 확보하며 외부의 입김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무능력자와 보신주의자 등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제도 역시 특별승진 못지 않게 시급하다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