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 봄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국립공원 입구에서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 단속키로 했다.

국립공원내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국립공원 인근에서 허가없이 불을 놓는 행위도 강력 단속해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