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기결수의 면회횟수가 월2회에서 월4회로 늘어난다.

또 남자 교도관은 교도.구치소장의 허가없이는 여성 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21일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9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징역형 수용자의 경우 매월 2회,금고.노역장 유치.구류 수용자는 월3회로 각각 제한돼 있던 기결수 면회횟수가 월 4회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형기의 3분의1을 넘긴 행형성적 우수자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없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용자가 수용기간에 집필한 개인문집 등 집필물을 외부에 발송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 종전에는 임신후 6개월이 경과해야 임산부로 인정했으나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0일 미만의 수용자도 임산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징벌의 일종인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법정이나 검찰청에 출석하는 경우,출석 당일을 형집행 정지 기간으로 처리하는 대신 징벌기간에 포함시켜 징벌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금치기간중 전화통화 신문열람 라디오청취 TV시청 자비부담 물품사용 등을 금지키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