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이라도 60세이상 부모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청약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또 서울이외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지역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추가금액을 예치하지 않고도 청약할수 있게 된다.

19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달말 시행예정인 주택공급규칙에 관한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들이 추가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만 20세이상인 사람만 청약예금과 적금 가입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만 20세미만이라도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청약예금이나 적금에 들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분당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평형별 예치금액이 달라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예치금액을 올려 새 통장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통장으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은 1천5백만원,용인지역은 5백만원을 예치해야 전용면적 40.8평이 넘는 아파트를 신청할수 있다면 용인 거주자는 5백만원짜리 통장으로 서울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위임권을 받은 대리인도 주택청약을 할수 있지만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인이나 배우자만 청약신청을 할수 있다.

또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만기때 이자를 찾은후 새로운 통장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성완 기자 psw@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