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 유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9일 "실제로 살지 않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온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다"며 차모씨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패소를 결정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상 서류는 송달할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교부될 수 있고 송달을 받는 사람은 납세자 본인 뿐 아니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까지 포함된다"며 "차씨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돼 그 옆집에 사는 차씨 어머니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차씨는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92년 12월 세무서가 상속세 등 추가세액 6억4천여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경기 오산시 서랑동으로 보내자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장유택 기자 ytchang@ked.co.kr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9일 "실제로 살지 않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온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다"며 차모씨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패소를 결정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상 서류는 송달할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교부될 수 있고 송달을 받는 사람은 납세자 본인 뿐 아니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까지 포함된다"며 "차씨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돼 그 옆집에 사는 차씨 어머니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차씨는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92년 12월 세무서가 상속세 등 추가세액 6억4천여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경기 오산시 서랑동으로 보내자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장유택 기자 ytch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