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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도박 사이트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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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를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도박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최근 경찰청 관세청 인터넷서비스업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도박 방지대책을 마련,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발견되면 즉시 폐쇄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국내법령이 미치지 않는 외국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외 인터넷 접속관문인 라우터 등을 이용해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게 하고 한국어로 번역돼 제공되는 10여개의 외국 도박 사이트는 20일부터 차단키로 했다.

    특히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자와 이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도박꾼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도박 사이트 이용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외환거래 여부 등을 조사해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학교 도서관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개정,도박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인터넷범죄대책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인터넷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인터넷 도박 이용자들은 대개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사이트에 접속,포커 블랙잭 룰렛 등 카지노게임이나 회전판돌리기 슬롯머신 등을 하고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로 돈을 정산한다.

    국내의 경우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 까닭에 비밀리에 회원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2개 사이트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외국에서는 4백~6백여개의 사이트가 버뮤다 지브롤터 등지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한편 미국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고 있거나 금지키로 했으며 다만 호주에서는 인터넷 도박을 허용하되 배팅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 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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