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예비심사 탈락 업체들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모두 보완한 뒤라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15일의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16일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기각 사유가 영업실적과 관련된 업체라면 올해중에 재심사를 청구하기 힘들 전망이다.

실적은 보완이 불가능한 만큼 올해말 사업결과를 토대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계처리 미숙으로 기각된 회사는 구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회계처리 오류의 대부분이 올해부터 이연 법인세를 계상토록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적정"이란 감사의견을 냄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코스닥위원회와 협회는 이에대한 구제책을 검토중이다.

증권업협회 김맹환 등록심사팀장은 "회계법인을 바꿔 감사를 다시 받고 "한정"의견을 담은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부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한정"이더라도 코스닥시장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각업체의 상당수가 등록 6개월전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제한 등의 강화된 조건이 4월부터 적용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 심사청구를 서두른 곳이어서 실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