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비자피해 '치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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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하루 평균 한건꼴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피해구제건수는 총 2백71건으로 하루 평균 한 건씩 발생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전체 피해사례 중 84.2%는 의원(44.3%) 종합병원(20.3%) 대학병원(19.6%)등에서 생겼다.
진료유형별로는 치료 및 처치가 73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론 수술이 63건(23.2%) 진단 24건(8.9%) 진찰 및 검사 14건(5.2%) 등이었다.
진료과목중에는 치과와 산부인과가 각각 45건(16.6%)과 42건(15.5%)으로 피해사례가 많았다.
정형외과 30건(11.1%) 내과 28건(10.3%) 일반외과 23건(8.5%) 성형외과 21건(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피해를 본 환자의 상태는 `부작용이나 악화"가 1백30건(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 19건(7.0%) 장애 14건(5.2%)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한번꼴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배상(35.1%)과 의료비환불(28.0%) 등 금전적 구제가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고 소보원측은 덧붙였다.
소보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마련해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예방차원에서 의사등 의료인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자료인 <>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수술.검사.마취등의 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둬야 한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료담당자, 사고발생시점, 치료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의할 경우 합의내용을 문서로 받아둔다.
소보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소멸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피해구제건수는 총 2백71건으로 하루 평균 한 건씩 발생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전체 피해사례 중 84.2%는 의원(44.3%) 종합병원(20.3%) 대학병원(19.6%)등에서 생겼다.
진료유형별로는 치료 및 처치가 73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론 수술이 63건(23.2%) 진단 24건(8.9%) 진찰 및 검사 14건(5.2%) 등이었다.
진료과목중에는 치과와 산부인과가 각각 45건(16.6%)과 42건(15.5%)으로 피해사례가 많았다.
정형외과 30건(11.1%) 내과 28건(10.3%) 일반외과 23건(8.5%) 성형외과 21건(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피해를 본 환자의 상태는 `부작용이나 악화"가 1백30건(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 19건(7.0%) 장애 14건(5.2%)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한번꼴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배상(35.1%)과 의료비환불(28.0%) 등 금전적 구제가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고 소보원측은 덧붙였다.
소보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마련해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예방차원에서 의사등 의료인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자료인 <>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수술.검사.마취등의 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둬야 한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료담당자, 사고발생시점, 치료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의할 경우 합의내용을 문서로 받아둔다.
소보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소멸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