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 부재자신고 .. 22일~2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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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신고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선거일(4월13일) 현재 20세이상(80년 4월14일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장기 해외출장자, 군부대나 함정에 장기간 거주하는 군인.경찰, 병원 교도소 등의 장기거주자,신체장애자 등이다.
부재자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된 부재자 신고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선거일(4월13일) 현재 20세이상(80년 4월14일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장기 해외출장자, 군부대나 함정에 장기간 거주하는 군인.경찰, 병원 교도소 등의 장기거주자,신체장애자 등이다.
부재자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된 부재자 신고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