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지도 단속반을 발족하고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시.구 직원 30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마포구 상암지구 등 투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수수료 과다징수,무등록 중개와 자격증대여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중개업소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봐주기식 단속'' 을 막기 위해 구청직원들은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구의 중개업소를 단속하게 된다.

위반업소는 서울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명단을 공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느 "피해사례 대부분이 수수료 문제"라며 "수수료를
줄때 영수증을 받아야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한뒤 수표번호를
적어두면 영수증에 상응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