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9일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와 보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하이테크형 벤처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이 벤처기업에 기술을 출자하고 대가로 주식을 받는 기술출자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경우 벤처지원효과가 큰 만큼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개인투자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공익재단 설립및 학술,문화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부금에 대한 조세제도도 보완해야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을 현재 5%에서 10%로 늘려 손비인정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제도를 고쳐 금융기관의 투자확대를 유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