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활동중인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와 조기취직을 유도키위한 취직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구직급여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실업자를 대상으로한 상병급여와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 급여를
추가제공하는 연장급여가 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구직급여 기간중 일시적으로 소득을 올렸다.

계속 탈수 있나.

"그렇다.

실업인정신청서를 낼때 부업이나 시간강사, 원고정리 등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해야한다.

이처럼 일시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소 줄어든 급여를 받는다"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사실, 취업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때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의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부정수급이 된다.

단 하루만 벌었더라도 신고해야한다.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주지않으며 부정하게
받았던 실업급여액의 두배를 추가징수한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더라도 행정당국이 적발할 수 있을까.

"실직근로자가 몰래 다른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 및 공공근로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 국가전산망에 의해 자동으로
확인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인정여부나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불만이
크다.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면 된다.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무료로 심사한 뒤 처분이
잘못됐다면 정정해준다"

-명예퇴직수당을 포함, 회사를 그만두면서 1억원을 받은 뒤 새 직장을 찾고
있다.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데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직할때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방노동관서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 지급이 유예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구직활동으로 판단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는.

"계속해서 같은 회사에만 찾아가 사람을 구하느냐를 물어보거나 전화로만
회사의 모집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자신의 경력이나 기능에 맞지않는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실업사실을 신고한뒤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됐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수 있다.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다"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를 받으려면.

"1588-1919로 전화하면 된다"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을 포함해 계산된다.

후자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동안 사업주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
가 지급받은 휴업수당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말한다"

-건설공사처럼 임금총액을 계산하기 힘든 경우는.

"총공사금액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연도 노무비율을 곱해
임금총액을 추정한다.

현재 노무비율은 일반공사 29%, 하도급공사 38%다"

-실업자재취직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직자로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친뒤 실업자재취직 훈련과정을 개설한 훈련기관에 직접
등록해야한다.

지방노동관서에 이같은 훈련을 받고 싶다고 신청한 실업자도 해당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실업급여만 제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당 18시간 미만자 포함),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65세 이상 자 등이다"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채용장려금이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다던데.

"근로자 채용을 전후해 3개월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등 근로자를
이직시켰을 때다"

-올해 종업원이 다니던 기업을 인수했을때 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 혜택은.

"연말까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종업원이 인수했을때 재배치된 인원
1인당 40만~80만원을 받는다.

다만 인수전 사업의 종업원 출자비율이 50%를 넘어야하고 인수전 종업원의
60% 이상을 재배치한 뒤 최소 3개월간 감원하지 않아야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