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어업실무회담이 오는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11월 가서명한 어업협정을 가급적 올 상반기중
서명, 발효시키기 위해 양국간에 이견이 남아있는 양자강 하구수역
조업문제 등을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서해에서 우리의 어업이익 보호를 위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 어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9일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조약국장회의 겸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획정회담을 열어 평화적인 해양질서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양국의 EEZ가 중복되는 해역을 대상으로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원칙 및 고려요소 등을 협의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