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제의 실태와 과제 ]

연봉제는 1992년 처음 제기된 후 도입 필요성을 놓고 노사가 격렬한 찬반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도입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사협상 테이블 한편에서는 아직도 연봉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용자는 "연봉제는 임금을 마음대로 올려주거나 깎아 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노조와 근로자는 연봉제가 정리해고나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차이는 노사 모두 연봉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봉제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연간 급여가 결정되는 실력 중시의 임금체계"
다.

따라서 연봉제의 진정한 의미는 "연봉이 많을수록 괴로운 제도"라는
점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봉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봉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돼 있다.

많은 연봉을 받을수록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업적을 높여야 한다.

그 결과 부하직원들이 상사의 연봉에 대해 수긍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연봉제가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연봉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미흡해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이 보기에 "연봉만 많이 받아 가는 사람이 많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정한 사회는 공헌도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공평주의( equity )가
지배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연봉제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연봉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연봉제가 성공하려면 직무분석,목표관리제도,평가제도의 삼박자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미국 기업의 경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경우 세 가지 기본요건 중 자신 있게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즉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다는 얘기다.

얼마 전 A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역량을 무시하고 미국식 강한 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직원들의 불만만 가중시켰다.

근로자가 최하위 고과를 맞을 경우 연봉 10%를 삭감하고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정리해고에 직면한 한 근로자가 고과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설명을 요구하니까 사장은 그것은 인사권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 근로자가 관계당국에 부당성을 호소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인사고과의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는 고과자가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 채 연봉제의 겉모습만 보고 서둘러 도입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다.

그러므로 연봉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그 기업의 체질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

성공적인 사례로 두산그룹을 들 수 있다.

두산그룹은 1994년에 그룹차원에서는 최초로 연봉제를 도입했다.

과장급 이상 관리직과 전문직에 도입하면서 능력주의와 연공주의를 결합시킨
한국형 연봉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능력과 업적의 비중을 높여 가는 전략을
채택했다.

연봉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금년부터는 임원들에게 미국식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성과급의 차등폭이 1천8백%까지 확대되도록 설계했다.

또 스톡옵션제를 도입해 임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두산그룹의 경우 연봉 적용대상에 따라 연봉제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능력과 업적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를
납득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직, 전문직, 영업직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은 직급에서는 약한 경쟁, 약한 연봉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계량화가 가능할수록 강한 경쟁, 강한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벤처기업이나 신설기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미국식 연봉제 도입도 고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기업은 비록 연봉제의 옷을 입었지만 연봉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자세를 갖춘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함에 있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이 아니라 자사에
적합한 옷을 입고 제도와 의식도 함께 바꾸어야 한다.

양병무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