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이더라도 3개월이내에 결혼할 사람이라면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연 7.75%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단독 세대주의 경우 결혼 1개월을 앞둔 사람만 이 대출을 받을수
있었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대출신청후 3개월이내에 결혼할 사람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빌려 쓸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요건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걸려 보증에 문제가 없는 단독세대주부터
신청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자금을 대출하려면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주택신용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신용보증서 발급대상자는 만 20세이상 세대주다.

세대주의 배우자나 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사는 경우,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사람은 세대주로 인정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그동안 단독세대주는 신용보증서 발급요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부양가족
이 있는 세대주 우선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저리의 기금대출은 이용할수
없었다.

주택기금대출을 이용하려면 근로자는 평화은행, 자영업자는 주택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