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개장이 카운드다운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주)등은 3월중 제3시장의 문을
연다는 방침 아래 금명간 가접수 형태로 지정(상장)신청을 받기로 했다.

상장신청이 가접수되는 대로 심사에 들어가 가능한한 많은 기업이 개장
첫날부터 거래될 수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아리수인터넷 이니시스
후이즈네띠앙 이프컴등 2백13개 업체가 제3시장 상장의향서를 제출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제3시장 상장 의향서를 낸 업체들이 모두 상장신청을
할지 미지수이고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기업도 적지않으나 출범초 50여개
기업은 상장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돼 목표대로
3월말께 제3시장을 개장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제3시장은 거래소시장(제1시장)이나 코스닥시장(제2시장)과는 시장운영방식
이나 매매체결방식이 다르다.

가격제한폭도 없고 거래도 1 대 1(상대매매)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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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장과 차이점 ]

<>시장운영 방식 =제3시장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단일장으로 운영된다.

이 점에서는 코스닥시장과 같다.

최소 매매단위도 코스닥시장과 같은 1주다(거래소시장은 10주).

하지만 제3시장에는 가겨제한폭이 없다.

가격이 완전히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진다.

주가가 하루에도 두배, 세배 이상 오를 수 있고 반대로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거래소시장은 상하 15%, 코스닥시장은 12%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위탁증거금률도 다르다.

제3시장의 경우 거래대금의 1백% 증거금률이 적용된다.

또 증거금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만 매수주문을 낼 수 있다.

증거금에서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은 증권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통 대형증권사의 경우 증거금률이 50%정도다.

증권거래세도 제3시장의 경우 0.5%이다.

반면 거래소 및 코스닥은 0.3%로 차이가 난다.

<>매매체결 방식 및 시스템 =제3시장의 매매체결은 상대매매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사자주문과 팔자주문의 가격, 수량 등이 모두 일치할 때 주문이
체결된다.

단 거래활성화를 위해 가격은 일치하지만 수량이 다른 경우에 대해 분할매매
도 허용된다.

예를들어 1만원에 1천주를 사겠다는 A와 1만원에 5백주를 팔겠다는 B가
있다고 하자.

A가 1만원에 5백주라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5백주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뤄지고 나머지 5백주는 매수잔량으로 남는다.

물론 이 때도 A가 분할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단 한주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을 낼 때는 가격, 수량, 분할매매 수용여부 등을 지정해야 한다.

반면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은 경쟁매매방식이다.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문이 체결될 수 있다.

가령 매도주문이 9천원이고 매수주문이 1만원일 경우 9천원에 매도주문이
체결된다.

수량도 "자동적"으로 분할매매가 이뤄진다.

자연히 제 3시장에서는 가격과 수량 등을 모두 지정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

여기에 분할매매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반면 거래소시장에서는 시장가주문이 가능하다.

시장가주문이란 가격에 상관없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대로 사고파는
것이다.

코스닥시장도 지정가주문만 가능하지만 수량이 자동적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매매체결은 제3시장보다 수월한 편이다.

매매가 체결되는 시스템에도 시장간에 차이가 있다.

제 3시장은 매매체결 방식이 이원화돼 있다.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은 일단 주문을 낸 거래 증권사에 취합되고 여기서
가격과 수량이 일치하는 주문이 체결된다(1단계).

가격이나 수량이 맞지 않아 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주문은 제 3시장의
호가중개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또 다시 호가와 수량이 일치하는 주문이 체결되는 식(2단계)이다.

반면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매체결 시스템이 일원화돼 있다.

모든 주문은 증권사의 전송라인을 거쳐 곧바로 거래소나 코스닥의 매매체결
시스템에 집중된다.

매매체결 시스템이 주문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증권사에 통보할뿐이다.

주문을 낸 증권사는 거래체결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

제3시장은 공모주청약약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시장진입이
비교적 수월하다.

거래소 상장요건이나 코스닥 등록요건에 못미치는 기업,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기업 등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만큼 투자위험이 크다.

하지만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에 투자할 경우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제3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