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중 "신주인수권(wrrant)"만 따로
떼내 사고 파는 유통시장이 이르면 5월 증권거래소에 개설된다.

신주인수권 시장이 열리면 BW를 산 투자자들은 채권(Bond) 부분을 그대로
보유한채 신주인수권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상장회사들도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훨씬 수월해지고 조달수단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5일 "이르면 오는 5월, 늦으면 6월중 증권거래소
시장에 "신주인수권부"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은 상장회사가 공모절차를 거쳐
발행한 것으로 상장신청일 현재 신주인수권 권리행사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것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현대전자 조흥은행 등 분리형 BW를 공모발행한 상장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환금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신주인수권 유통시장이 개설되면 곧 상장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증시나 유로시장 등에선 장내외에 신주인수권 유통시장이 형성돼
있으나 국내에선 장외시장에서조차 신주인수권은 거의 거래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상장회사 재무관리규정에는 분리형 BW를 발행한 경우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 개인들끼리 신주인수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신주인수권 시장이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증권사 등 기관들이 마켓메이커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주인수권 시장개설을 추진했으나 컴퓨터
2000년표기 오류문제(Y2K) 등의 이유로 일정이 좀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