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증권거래소 또는 채권중개전문회사(IDB)를 통해 채권을 사고
팔 때 매수호가는 물론 매도호가까지 함께 내야하는 "양방향호가(two-way
quote)제도"가 상반기중 전면도입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채권을 사려는 일반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채권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등 시세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증권사를 통해
원하는 조건의 채권을 보다 빨리 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일 "채권시장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
으로 양방향호가제를 전면도입키로 했으며 우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고쳐
국채에 대해 양방향호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방향호가란 종전에 증권사들이 장외시장을 통해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
주문만 냈던 것을 매수와 매도호가를 동시에 내도록 하고 그에 대한 매매
체결의 의무를 증권사에 부과한 제도다.

따라서 매수(매도)호가를 낸 증권사는 조건에 맞는 거래상대방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매수(매도)해야 하므로 채권거래가 매우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나 은행간의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한국자금중개 한국채권중개 등 채권전문중개회사(IDB:InterDealer brocker)
들이 하반기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이들을 통한 채권매매에도 양방향호가제도
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채권시장을 정비하려는 것은 국채나 첨가소화채는 물론
회사채 등 1만개가 넘는 채권종목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나 채권거래는
대부분 증권사 창구를 통한 장외거래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침체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기자는 것이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