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가 코스닥 등록기업의 영업실적을 부실하게
추정했는지 엄격하게 가려내 중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영업실적 부실추정과 관련해선 최근 2년동안 IMF한파를 감안해
가능한 가벼운 징계를 해왔으나 금년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지난해 코스닥등록이 급증하는 바람에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 결과치의 비교를 검증받아야 하는 신규등록기업이 1백개사나
된다"고 말했다.

등록주간사를 맡은 증권회사가 지난해 제시했던 경상이익 추정치가 금년에
나오는 실제치의 50%를 밑돌 경우엔 해당 증권사가 징계를 받는다.

주간사증권사는 중징계를 받으면 거의 반년동안 등록업무를 못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황을 감안해 부실추정의 정도가 심하면 1년동안의
등록업무 금지를 명령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등록때 주간사증권회사는 기업의 경상이익등을 추정해 수익가치등을
결정하는데 기업측 요구로 경상이익이 높게 추정되면 그만큼 청약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따라 거래소 신규상장법인의 경우엔 추정치가 실제치의 70%이상이어야만
주간사증권사가 징계를 받지 않지만 코스닥의 경우엔 이 기준이 50%로 낮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영업실적 변수가 많은 벤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부실측정 기준을 50%로 낮게 잡았다"며 "최근들어 코스닥등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때 이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