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스닥 등록을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무절제한 과소비 등으로
물의를 빚는 부실 벤처기업인에 대해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김성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바른경제동인회" 주최 간담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벤처기업을 창업한 뒤 첨단기술개발 등 창업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지원받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변칙 유용하거나 무단 휴.폐업 등 경영이
극히 부실한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들을
건전기업과 구분해 엄정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성실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3년간 자금출처 확인 등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기업이 밀접한 서울 강남의 강남 삼성 역삼 반포 서초 등 5개
세무서에 벤처기업 창업지원 코너를 설치하기로 했다.

창업지원 코너는 창업 기업가에게 세정지원내용, 창업절차 안내와 각종
세무상담을 해준다.

김 청장은 정보통신산업과 벤처산업의 급성장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도 객관적 탈루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 제외, 납기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