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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주테크' 조사] '어떤 처벌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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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 내역이 공개된 이후 공직자 주식투자의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경제관련 부처의 고위공직자가 주식투자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을 찾기 힘들다.

    금융감독위원회 등 증권감독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의 주식투자를 제재하려면 우선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을 적용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규정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률을 저해하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 했을 경우 <>정부의 명예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에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주식투자는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부자거래 규정도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증권거래법 제188조 2항(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은 <>해당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회사에 대해 인허가 지도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자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으로 내부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주식을 가진 회사와 직적접으로 연관된 경우로 제한돼 대상은 상당히
    좁아진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주식투자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선 안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주식투자와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는 판례가 성립돼
    있다.

    공무원의 경우 주식투자가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을 받게 돼있으며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윤리법에 심의관(부이사관)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주식투자를 할 경우 매매거래 현황을 상세히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성과 금융감독청은 내규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는 법적인 문제와 함께 윤리문제가
    결부된다"며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주식투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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