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모 수요예측에 참가해 물량을 배정받았는데도 정작 청약엔 불참하는
등 공모주 청약약정을 어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다.

또 청약위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관투자가들은 상당 기간 공모주 청약이
금지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증권사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청약질서를 위반한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금감원의 협조아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들어 A증권사가 주간사를 맡은 공모주 청약에서 특정
기관투자가가 약속을 어겨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B증권이나 C증권사에서 실시
하는 청약에도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A증권사에서 약속을 어기면 A증권사가 주간사를 맡은 공모주
청약에만 다시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증권업계 관행이었고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관투자가들에 대해 최소한 6개월정도는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할 방침이다.

또 블랙리스트 자체를 증권거래소및 증권업협회가 발행하는 시장지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수요예측에 참가해 주식물량을 예약했는
데도 불구하고 청약에서는 약속을 어겨 결과적으로 공모가격 거품만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기관투자가에 대해 영업상의 이유로
청약을 허용하는등 공조체제를 깨트리는 회원사(증권회사)는 자율결의 위반
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세부 방안이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조만간 각 증권회사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침이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