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벼운 위법건축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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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다음달 2일부터 용도변경이나 건폐율 면적초과 등 공사과정의
위법사항으로 사용승인을 받지못하고 있는 지역 1천2백동의 위법건축물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절차를 통해 구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제대상 건축물은 지난 98년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위법건축물로
면적 85제곱m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지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군청별로는 동래구가 4백37개동으로 가장 많고 서구 1백74동, 동구
1백42동, 영도구 1백동, 사하구 82동, 부산진구 60동 등이다.
이들 건축물의 소유주가 해당 구군청 건축과에 가옥대장과 설계도면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구제여부가 결정된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l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
위법사항으로 사용승인을 받지못하고 있는 지역 1천2백동의 위법건축물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절차를 통해 구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제대상 건축물은 지난 98년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위법건축물로
면적 85제곱m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지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군청별로는 동래구가 4백37개동으로 가장 많고 서구 1백74동, 동구
1백42동, 영도구 1백동, 사하구 82동, 부산진구 60동 등이다.
이들 건축물의 소유주가 해당 구군청 건축과에 가옥대장과 설계도면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구제여부가 결정된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l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