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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민간어업협력 합의...원산 앞바다 조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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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민경련)가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의 한국어민 조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협상 대표인 전어총의 김대권고문과 민경련의 허혁필 고문은 27일
    베이징에서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합의서는 1차로 2000년 봄부터 2005년 봄까지 5년동안 조업을 허용하고
    그 이후는 5년간씩 연장토록 했다.

    어업수역은 동해 북위 38도36분50초 동경 130도30분00초의 점과
    북위 40도00분0초 동경 131도23분00초의 점을 연결하고 이들 점에서
    전방위 90도 방향으로 연장, 200마일 경제수역 경계선과 마주치는
    선으로 원산 앞바다의 광범위한 해역이다.

    이 해역은 오징어잡이 어선 400척이 동시에 조업할 수 있으며 송어
    가자미 홍어 게 등이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번 협력이 남한 어민들의 요청에 따라 북한 김정일이
    받아들였다는 점을 감안, 이 어장을 "은덕어장"으로 부르기고 했다.

    양측은 또 "어업결과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채택, 어획 판매 수익을
    남북한이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김대권 고문은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남북 경협차원에서 이를 승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허혁필 고문은 "한일 어업협정 체결로 남측 어민들이 일자리와
    어장을 잃은 데에 대한 숭고한 동포애와 단합의 차원에서 이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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